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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마무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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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9-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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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97일부터 9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에 대해 192974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867여억원이 증액된 19,049여억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2,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3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담회·공청회·위원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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