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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조례 개정

‘와구리’굿즈 관광기념품 지정 가능해져- 기존 조례는 농수축산 가공품, 토산품, 공예품 등만 관광기념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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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9-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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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9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관광기념품 지정 및 고시·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공모 및 입상자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무상제공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판매점 및 위탁업무 등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2호 관광기념품의 정의에 시의 CI·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을 포함하여 향후 구리시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관련 상품이 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주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한 구리시 대표 캐릭터 와구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와구리 굿즈 등 구리시를 대표할 관광기념품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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