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길 열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26 11:39

본문


230926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길 열려.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로 오인되거나 연막 등이 발생할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화재발생 초기 인지 등 화재 예방과 초동 조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