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최현백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9.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최현백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최현백 의원,‘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13 06:29

본문

00.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현백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현백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본 조례의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성남시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해 조례의 범위에서 복구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210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