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18 06:07

본문

2. 5분자유발언_채명기 의원.jpg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본 의원은 수원시 정비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의 현금납부규정 신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채 의원은 기부채납은 개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의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며 기부채납제도를 설명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현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다면,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정비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받은 시설의 불투명한 가치산정 및 관리 부담, 장기간 방치,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이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등 많은 몸살과 의혹에 시달려왔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귀속된다는 의혹에서벗어나 수원시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투명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