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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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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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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정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및 연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수당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 인상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감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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