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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양시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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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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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악화라는 역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마련에 고심하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포털에 ‘MZ공무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MZ공무원 퇴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951명이었던 재직 1년 미만 퇴직자수는 지난해 3,1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 1년 미만 퇴직자수는 1만 명을 넘어섭니다.

 

20~30MZ세대 공무원의 퇴사자수도 지난 20185,76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06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퇴사한 MZ세대 공무원의 숫자는 4만여 명, 안양시 공무원 정원의 스무 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렇듯 MZ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민간 대비 82%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연봉, 민간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복지 수준, 경직된 공직문화와 각종 민원 스트레스 등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1,980명이며, 이중 20~30대 청년공무원은 888명으로 45%에 달합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 초반의 선배 공직자들께서 퇴직하면, 머지않아 주니어 공직자들의 비율은 전체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회의에서 다각도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청년공직자를 시정의 주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시정 발전의 첫걸음이자, 시의회와 공직사회 공동의 책무라 주장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늘리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 복지의 측면에서 당장에 실현가능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예산의 가시적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곳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253,000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위 수원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대도시 평균인 3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교육비가 20만원대에 머무는 곳은 안양과 시흥뿐입니다.

 

내가 조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구성원의 책임과 애정, 긍지를 키웁니다. 공직자 수요에 맞는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시고, 당당히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타 지자체가 우수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금 지원, 비예산 선감면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안양시는 대학협약은 전무한 채, 학기당 1백만원의 학비 지원을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학업을 적극 장려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전방위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안양시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166명 증가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2배 증액하는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결혼예정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우리시 조례는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지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국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우리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귀한 손님맞이에 기꺼이 자원봉사에 나서주신

 

(6)신성장전략팀 표순보 팀장님, 계량기관리팀 강미라 팀장님,

만안도로행정팀 해경준 팀장님, 동안경리팀 박경희 팀장님,

만안자치행정팀 서지희 주사님, 만안교통관리팀 김진후 주사님,

안양5정은진 팀장님, 안양9임경화 팀장님,

비산3이정숙 팀장님, 호계3최윤호 팀장님,

 

(7)세무조사팀 육경미 주무관님,

 

(8)만안식품안전팀 이가람 주무관님,

동안민원행정팀 김승현 주무관님, 동안구보건소 최희진 주무관님,

박달1조현진 주무관님, 범계동 김유경 주무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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