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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희승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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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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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희승 의원.jpg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대표협의체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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