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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립수당’ 예산 편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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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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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자립수당’ 필요성 강조.png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16명이다.

출처: 경기도 여성정책과, 최근3년 시설 퇴소 현황

연도

친족성폭력 10퇴소자

10*

20

30

40

50

60대 이상

21

9

 

10

1

2

1

 

22

6

1

9

 

 

1

 

23

1

1

4

 

3

 

 

* 친족성폭력이 아닌 10대 피해자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출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최근3년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현황

연도

보호유형

대학진학

취업

취업준비 등기타

총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2021

380

222

56

102

84

104

192

2022

31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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