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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본회의‘시정질문’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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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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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102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감사 결과 드러난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대상 부지가 입지 선정위원회 및 시의회와의 어떠한 논의 없이 당시 시장 및 몇몇의 인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며 최초 전체 부지가 시 소유였던데 비해 4배에 달하는 인접 부지가 포함된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인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지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이 조례를 위반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 당시 시의회 추천 몫인 시의원 3명 모두가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점을 근거로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당시 시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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