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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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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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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와 가축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먼저 폭염 지속시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지붕위에 물을 뿌리거나 충분한 환기와 냉풍기, 안개분무를 가동시켜 온도를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한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사료를 자주 줘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린가축과 닭에게 비타민제 등 면역증강제를 꾸준히 공급해 고온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돈사 및 산란계사의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급 차단으로 가축폐사나 전기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시 즉시 전력 사용량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축사내외부 전선 피복상태,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확인, 비상발전기 설치와 정기적인 전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온기 가축 질병관리를 위해 축사 청결유지와 정기적인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사전 백신접종과 축사 주변 잡초, 물웅덩이 제거, 방충망 설치로 해충방제도 필요하다

도는 폭염피해에 취약한 양계와 양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대비 면역증강제를 지난해 25톤에서 올해 55톤으로 확대 지원하고, 축종별 안개분무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페인트 등 시설 장비 등 57억원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7~8월은 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 축사와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피해 발생시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회복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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