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박진희 의원, 하남교산 주민지원책 마련...“생계대책 제도화 나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하남시의회 강성삼·박진희 의원, 하남교산 주민지원책 마련...“생계대책 제도화 나서”

강성삼 의장·박진희 부의장,「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공동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4-23 21:22

본문

00.jpg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과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공동발의 한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공공주택특별법(이하공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공주법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발의에 나선 박진희 부의장은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강성삼 의장과 함께 이번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하남시와 함께해 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성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해 하남교산생계대책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바 있으며,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 입법컨설팅 등 꼼꼼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번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