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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지역 럼피스킨 조기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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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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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달 12일 안성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LSD) 관련하여, 도내 2개 시군(안성시, 이천시)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km) 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12일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모든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개 시군 방역대에 속한 젖소 및 한우 농가 총 188곳이다.

경기도는 앞서 8월 12일 안성시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을 확인한 즉시, 도내 전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발생 농가의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및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내 283개 소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계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했으며,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와 긴급 백신 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소 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흡혈곤충 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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