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성군은 1월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민생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여러 경제 지표보다 도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 각 실·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나부터 마음을 다잡겠다”며 “민선8기 마무리 단계에서 실국별로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이번 도내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도 겨울철 혹한기 대설, 한파 및 강풍 등 겨울철 재난 안전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슬관과 그림책정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에서 공개된 '2023년 충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19년 3,377톤보다 862톤(26%) 감소한 2,515톤이다. 아울러, 황산화물(SOx)은 272톤(4%), 질소산화물(NOx)은 9,747톤(1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8,725톤(22%) 각각 감소했으나, 암모니아(NH3)는 490톤(4%) 소폭 증가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삭감 배출원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PM-2.5)는 농업잔재물소각 580톤(43%) △황산화물(SOx)은 비산업연소(주거용시설) 299톤(45%) △질소산화물(NOx)은 도로이동오염원(화물차, RV) 5,302톤(5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농업잔재물소각 6,063톤(64%)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암모니아(NH3)는 비료사용(농경지) 163톤(59%)에서 감소했으나, 농업분야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도는 이 내용에 추가하여,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예정인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개소이다.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개소가 될 예정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도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