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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토론회 개최

운용자산에 대한 배출량등 공시, 운용사 선정 시 ESG 평가 반영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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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제보메일 sun47net@g.skku.edu 033-575-0190 작성일 24-08-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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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오늘(8/26) 경제개혁연구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ㆍ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구소 이창민 부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수탁자책임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석원 전략부문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윤철민 지속가능경영원 ESG경영실장,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박사, 율촌 문성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관여활동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창민 부소장은 국민연금이 ESG 통합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 전체를 책임투자 이행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ESG 통합전략은 유의미한 투자전략으로 볼 수 없으며, 주주권행사는 지배구조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 의결권 외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의 경우에도 직접운용과 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투자배제전략은 ESG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을 우선 이행한 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산업군으로 선택한 석탄산업 역시 무조건적 배제전략보다 전환금융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 이행을 위해서는 환경(E)ㆍ사회(S) 관련 주주활동에 관한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소관주체 문제로 아직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대표소송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일임 방식 위탁의 한계를 고려하여 ESG 개선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펀드에 자산을 위탁하고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금융배출량, 집약도, 감축방법 및 관련 정책을 공시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관련 질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현재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체계는 ESG투자와 주주권 행사로 나눌수 있으며 투자의사결정시 손익, 현금흐름, 멀티플, 위험, 벤치마크 등에 ESG요인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투자제한전략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되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후보군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의 선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ESG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의결권행사와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현재 ESG 정보공개 기준 및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시행이 늦춰진 만큼 국민연금은 정보부재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ESG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고, 중점관리사안의 선정기준, 개선여부 판단 기준 등 투명성 제고, 중점관리사안 선정 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 관여활동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자산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ESG경영실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은 ESG 의무공시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연결기준 공시나 사업보고서 공시(법정공시), 스코프3 배출량 공시 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동보다 기금의 기본목표인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민연금은 ESG 규제보다는 지원적 관점에서 기업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ESG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의 성격상 모든 결정의 기준은 본래의 목적인 수익률 최대를 통한 안정적인 연금지급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성 율촌 변호사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행사, 필요시 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권행사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의 가치제고가 성공한 데는 일본 공적연금과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된다면 코리아 부스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관여활동, 대표소송,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위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SG경영의 중요성과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히 ESG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기계적인 기금운용용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기업과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사회책임투자 위탁형 펀드를 도입하는 등 국내 ESG 생태계를 견인해오고 있지만, 매년 2회 실시하는 ESG 평가의 세부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폐쇄성, 책임투자 자산으로 분류된 주식과 채권에 대한 ESG 워싱(washing) 논란, ESG통합 및 투자배제 전략에 국한된 책임투자 방식 등 개선할 점도 많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특혜 밸류업’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된다면 코리아 부스트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늘 나온 제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진짜’ 밸류업, 한국 주식시장의 부스트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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