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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규제에 둘러싸인 안성, 성장 돌파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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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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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박명수 의원, 규제에 둘러싸인 안성, 성장 돌파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좌장을 맡은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27() 오후 2, 안성 죽산농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2024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명수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입지규제는 팔당상수원상류 유역 면적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입지규제가 중첩되어 상류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따라 입지규제와(, 기타지역 내 현행규정),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타 권역의 현행 규정 동일하게 업종 및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특대지역 내 첨단공장 및 도시형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 조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초래했다진단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경기 동··북부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31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주도와민간의 참여로 창의적 구상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있으며, 중첩규제(토지이용법제·환경이용법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은 “2020년에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발표됐지만 한강수계에 대한 영향 규제합리화 내용과 강도 기존 공장에 대한 선별적완화 적용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국장은 공업용지의 불합리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확대하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규제 합리화,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 동·서부 권역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시군 간담회 개최,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와 TF팀 구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그간 경기도의 노력을 피력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되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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