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6.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9 08:32

본문

undefined

- 이군수 의원,‘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수산물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수산물 산업의 위축을 막고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undefined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