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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이진환,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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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7-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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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조례안 3건 심사.jpg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이진환, 의원발의조례안 3건 심사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7월 18일 제305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환경교육을 성화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시의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사진1) 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조례안 3건 심사.jpg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손정자 의원발의조례안 3건 심사

 

이어,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등을남양주시주차장 조례통합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해보상 등에 관해 규정하는 등,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와 함께 시민의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719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종 의결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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