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LH공사를 향한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문제 촉구 나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LH공사를 향한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문제 촉구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3 10:25

본문

NE_2024_IVNVCX79852.jpg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목)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조속하고 원만한 시행을 위해 ▲LH공사는 협약서 제12조(이견 조정)에 따라 원인자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함 ▲LH공사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을 준공 전에 조속히 납부해야 함 ▲LH공사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LH공사와 31개 시·군과의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LH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가 개선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하남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