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