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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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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7 2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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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총 10,70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한 가격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0,708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다.

한편, 개별주택 가운데 무허가주택인 미공시 개별주택 1,579호에 대해서는 인터넷 열람을 제공하지 않으며, 열람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 세정과(☎031-8082-5522/5524)에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양주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가격 재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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